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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제2장 계정과 역할제3장 서비스 공통제4장 주최처 (행사를 여는 분)제5장 행사 파트너 (행사를 확보하고 입점업체를 모으는 분)제6장 입점업체 (행사에 참여해 파는 분)제7장 손님 (주문과 결제)제8장 행사 인력부칙사업자 정보

푸드링크 이용약관

2판2026-10-04 시행

지금 적용 중인 판이에요. 최신 이용약관 보기(4판, 2026-11-0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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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제2장 계정과 역할제3장 서비스 공통제4장 주최처 (행사를 여는 분)제5장 행사 파트너 (행사를 확보하고 입점업체를 모으는 분)제6장 입점업체 (행사에 참여해 파는 분)제7장 손님 (주문과 결제)제8장 행사 인력부칙사업자 정보

시행일: 2026-10-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페이스타임(이하 "푸드링크")가 운영하는 행사 연결 서비스 "푸드링크"(웹사이트와 앱, 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푸드링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①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회원과 비회원이 있습니다.

② 회원: 카카오·네이버·구글 계정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푸드링크가 다른 로그인 방법(휴대폰 문자 인증, 이메일 인증, 애플 계정 등)을 제공하면 그 방법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계정 하나로 여러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③ 비회원: 가입하지 않고 행사 보기, 행사 문의·견적 요청, 입점업체 웹 신청, 공고 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④ 역할: 회원이 서비스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손님(소비자): 행사를 찾아보고 관심 있는 행사의 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뒤에는 앱에서 입점업체의 메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누구나 손님으로 시작합니다.
  • 주최처: 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예: 아파트, 학교, 대학, 기업, 관공서, 축제 주최 측.
  • 행사 파트너: 행사를 확보하거나 입점업체를 모으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영업자, 행사 기획자를 포함합니다. 푸드링크도 행사 파트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점업체: 행사에 참여해 음식·상품·체험·공연 등을 팔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나 개인입니다. 예: 푸드트럭, 음식 부스, 디저트·음료, 플리마켓, 체험·놀이, 공연.

⑤ 사장님 모드: 회원이 입점업체나 행사 파트너 역할을 켜고 그 일을 하는 화면입니다.

⑥ 행사: 서비스에서 다루는 축제, 장터, 푸드트럭 행사, 아파트·학교·기업 행사 같은 일정입니다. 푸드링크가 운영하거나 등록한 행사("푸드링크 행사")와 공공데이터로 보여 주는 축제·공연("공공 행사")이 있습니다.

⑦ 모집 공고(공고): 행사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글입니다. 게시자는 공고를 올린 회원(주최처 또는 행사 파트너)입니다.

⑧ 운영 표시 이름: 공고에 '운영'으로 함께 보이는 게시자의 이름입니다. 회원 정보의 이름이 쓰입니다.

⑨ 신청·선정: 입점업체가 공고에 참여하겠다고 보내는 것이 신청, 게시자가 신청한 입점업체 중 참여할 업체를 고르는 것이 선정입니다.

⑩ 직접 운영 행사: 푸드링크가 행사 파트너로서 직접 영업·모집·배치·정산을 맡는 행사입니다. 공고에 "푸드링크 직접 모집"으로 표시합니다.

⑪ 알림 받기: 회원이 행사 화면에서 그 행사가 시작한다는 알림을 받겠다고 켜는 것입니다(제16조 ③).

⑫ 주문: 손님이 앱에서 입점업체의 메뉴를 골라 구매 의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그 주문을 받은 입점업체입니다.

⑬ 결제대행사: 앱에서 결제하는 기능을 시작하면 손님의 결제를 처리하고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외부 회사입니다. 정하면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사 이름을 적고 알립니다.

⑭ 행사 지도: 공공 행사, 모집 중인 공고, 푸드링크 행사를 지도에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⑮ 행사 인력 공고: 행사 스태프·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입니다(제35조).

제3조 (약관의 게시, 설명, 변경)

① 푸드링크는 이 약관과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 첫 화면(앱은 첫 화면 또는 이어서 보이는 화면) 아래쪽 링크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둡니다. 요청하면 약관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②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푸드링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선정되면 연락처가 전달되는 것, 주문 취소·환불 조건, 책임의 한계 등)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가입·역할 켜기·신청·주문 화면에서 다시 안내합니다.

③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 바꾸는 이유,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에게는 서비스 화면 안내와 함께 등록한 연락처(앱 알림, 카카오 알림톡, 메일 중 보낼 수 있는 방법)로도 따로 알립니다. 역할별 장만 바뀌면 그 역할을 쓰는 회원에게 따로 알립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알릴 때 "시행일 전까지 거부한다고 알리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뜻을 함께 분명히 알립니다. 이렇게 알렸는데도 회원이 시행일 전까지 거부한다고 알리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s0271123@gmail.com로 알리거나, 탈퇴하거나, 그 역할을 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한 주문은 그때의 약관으로 마무리합니다.

⑥ 이 약관에 없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구성과 적용)

① 이 약관은 공통 장(제1~3장)과 역할별 장(제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최처: 제4장(제24조)
  • 행사 파트너: 제5장(제25조). 공고를 올릴 때는 제24조도 지킵니다.
  • 입점업체: 제6장(제26~28조)
  • 손님: 제7장(제29~34조)
  • 행사 인력: 제8장(제35조)

② 공통 장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역할별 장은 그 역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다음 때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가입할 때: 공통 장과 제7장(손님)
  • 사장님 모드에서 입점업체·행사 파트너 역할을 켤 때: 그 역할의 장(제6장·제5장)
  • 행사 열기 상담(문의·견적 요청)을 하거나 모집 공고를 올릴 때: 제4장(주최처). 비회원 상담에도 적용되며, 그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③ 이 약관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기능에 관한 조가 있습니다. 아래 조는 그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푸드링크는 시작하기 전에 시작일을 서비스에 알리고, 그 기능을 처음 쓸 때 다시 안내합니다. 아래 조의 내용을 바꿔서 시작하게 되면 제3조의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

  • 손님 주문·결제: 제7장(제29~33조), 제27조, 제28조와 이 약관의 다른 조에서 주문·결제에 관한 부분
  • 행사 파트너 보수: 제25조 ⑤
  • 행사 인력 구인: 제8장(제35조)

④ 공통 장과 역할별 장의 내용이 다르면, 그 역할의 일에 관해서는 역할별 장이 먼저 적용됩니다.

⑤ 직원과 위촉 영업자의 업무 계정은 이 약관이 아니라 푸드링크와 맺은 별도 계약과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계정과 역할

제5조 (회원 가입)

① 가입하려면 이 약관의 공통 장과 제7장(손님)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나 계정을 쓴 경우
  • 거짓 정보를 넣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것이 확인된 경우
  •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중지된 적이 있는 경우

제6조 (역할 켜기와 끄기)

① 회원은 가입하면 손님으로 시작하고, 계정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한 계정으로 여러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와 행사 파트너 역할은 '사장님 모드 켜기'에서 켭니다. 주최처는 따로 켜지 않고, 행사 열기 상담을 하거나 모집 공고를 올리면 주최처로서 이용합니다.

② 입점업체·행사 파트너 역할을 켤 때 푸드링크는 그 역할의 장과 필요한 개인정보 안내를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입점업체는 상호·대표자 이름·휴대폰 번호 등을, 행사 파트너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더 입력합니다.

③ 입점업체·행사 파트너·주최처로서 하는 거래는 사업을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성년이나 사업자(법인·단체는 대표자나 권한을 받은 사람)가 당사자로서 이용해야 합니다.

④ 역할마다 보이는 화면과 정보가 다릅니다. 한 역할에서 입력한 정보는 그 역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상대방에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역할이어도, 한 역할의 상대방에게 다른 역할의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⑤ 자기 거래 금지: 같은 사람(또는 같은 사업자)이 손님으로서 자기가 운영하는 입점업체에 주문하는 식으로 거래를 꾸미면 안 됩니다. 서비스는 자기 가게에 주문하는 것을 막습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s0271123@gmail.com로 요청해 역할을 끌 수 있습니다. 그 역할로 진행 중인 공고·신청·주문·정산이 있으면 마무리한 뒤 끕니다. 역할을 꺼도 법령 때문에 보관하는 정보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⑦ 푸드링크는 제18조에 따라 특정 역할의 이용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역할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제7조 (비회원 이용)

① 가입하지 않아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행사 문의와 입점업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사 목록·행사 지도 보기
  • 행사 문의·견적 요청(행사 열기 상담)
  • 모집 공고 보기와 입점업체 웹 신청
  • 공고 신고

② 손님 주문은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취소·문의·분쟁 처리와 주문 내역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③ 비회원도 이 약관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와,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 동의는 그 화면에서 따로 합니다.

④ 입점업체 웹 신청이나 행사 문의를 하면 "확인 링크"를 드립니다. 이 링크로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상담 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⑤ 스팸을 막기 위해 같은 곳에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보내면 잠시 막힐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정 관리)

① 회원은 자기 계정과 로그인 수단(카카오·네이버·구글 같은 외부 계정 등)을 직접 관리합니다.

②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③ 이름·휴대폰 번호 같은 정보가 바뀌면 회원 화면의 '내 정보'에서 고쳐 주세요. 고치지 않아 알림을 받지 못한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다만 푸드링크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④ 계정이 도용된 것 같으면 바로 s0271123@gmail.com로 알려 주세요. 결제수단이 도용된 것 같으면 카드사 등 결제수단을 발급한 곳에도 알려 주세요.

제9조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 화면의 '회원 탈퇴'를 누르면 바로 처리되고, s0271123@gmail.com로 요청해도 됩니다.

② 탈퇴하면 이름·이메일·휴대폰 번호·외부 로그인 연결·켠 역할·알림 받기 목록·앱 알림 정보를 바로 지우고, 진행 중인 공고는 마감하며, 결정 전인 신청은 취소합니다.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뒤에는 진행 중인 주문을 마무리하거나 취소한 뒤 탈퇴가 처리됩니다.

③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거래 기록은 따로 보관합니다. 직접 운영 행사의 배치·정산 기록이 있는 입점업체 정보(그 거래의 세금 신고 기한부터 5년),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뒤의 손님 주문·취소 기록(5년)과 불만·분쟁 처리 기록(3년)이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정보와 나누어 두고 그 목적에만 씁니다.

④ 탈퇴해도 이미 선정된 상대방이나 주문을 받은 입점업체가 받은 정보는 푸드링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제3장 서비스 공통

제10조 (서비스 내용과 이용료)

①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행사 찾기(행사 목록·행사 지도)와 관심 행사 알림 받기
  • 주최처의 행사 열기 상담(문의·견적 접수)
  • 모집 공고 올리기·보기·신청·선정, 선정 뒤 게시자와 입점업체 사이 연락처 전달
  • 직접 운영 행사의 입점업체 모집·배치·운영·정산
  • 접수·결과·주문 상태 같은 거래 알림(앱 알림, 카카오 알림톡, 메일)
  • 공고 신고와 검수
  • 손님이 앱에서 입점업체의 메뉴를 주문하도록 이어 주는 서비스(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 행사 인력 구인 정보(행사 인력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② 서비스 이용은 지금 무료입니다. 손님에게는 메뉴 가격 외의 요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받는 요금이 생기면 주문 화면의 총금액에 포함해 처음부터 보여 드립니다. 그 밖에 이용료나 수수료를 받게 되면(입점업체의 주문 수수료 포함, 제28조 ②)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한 회원에게만 적용합니다.

③ 직접 운영 행사의 입점비·매출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그 행사의 참여 조건입니다. 공고나 개별 계약에 적고, 스페이스타임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받습니다.

④ 푸드링크는 손님의 주문 대금(판매대금)을 받거나 맡아 두지 않습니다. 현장 결제는 손님이 입점업체에 직접 내고, 앱 결제를 시작하면 결제대행사가 받아 입점업체에 지급합니다(제28조).

제11조 (푸드링크의 역할 — 중개와 직접 운영)

① 푸드링크는 두 가지 거래에서 중개 플랫폼입니다.

  • 회원이 올린 공고에서 게시자와 입점업체가 서로 찾고 연락하도록 돕는 것
  • 손님과 입점업체의 주문을 이어 주는 것(제7장,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② 푸드링크는 회원이 올린 공고로 생기는 게시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입점비, 수수료, 자리, 일정, 취소·환불 같은 조건은 게시자와 입점업체가 직접 정하고 책임집니다. 이 사실은 공고 화면과 신청 화면에도 표시합니다.

③ 푸드링크는 손님이 앱에서 주문하는 음식·상품의 판매자가 아니며, 그 판매(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입점업체입니다.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제29조에 따라 앱 화면과 주문 화면에 표시합니다.

④ 푸드링크는 회원이 올린 공고 내용이 사실인지, 행사가 실제로 열리는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제13조에 따라 확인하고 조치하며, 분쟁이 생기면 제22조에 따라 해결을 돕습니다.

⑤ 예외 — 직접 운영 행사: "푸드링크 직접 모집"으로 표시된 공고는 푸드링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당사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 조건, 입점비·수수료, 정산, 취소는 그 공고와 푸드링크가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을 따릅니다. 그 행사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파는 판매자는 여전히 입점업체입니다.

⑥ 행사 열기 상담(문의·견적 요청)은 푸드링크가 직접 상담합니다. 견적 요청만으로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써서 맺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이용과 관리)

① 공고·신청 메시지 같은 게시물의 권리는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푸드링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고를 공고 목록·행사 지도·검색에 보여 주고, 보기 좋게 형식을 바꾸고(내용은 바꾸지 않음), 공유 링크를 만드는 것을 허락합니다. 공고를 내리거나 탈퇴하면 더 이상 보여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저장하거나 공유한 것은 푸드링크가 지울 수 없습니다.

③ 게시물 때문에 생기는 책임은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신고와 숨김)

① 누구나(비회원 포함) 공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없는 행사 같아요", "돈을 먼저 요구해요", "부적절한 내용", "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뒤에는 손님이 입점업체의 메뉴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32조에 따라 알릴 수 있습니다.

② 같은 사람은 한 공고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처리되지 않은 신고가 3건 쌓이면 공고는 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임시로 숨겨집니다.

④ 푸드링크 직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영업일 7일 안에 신고와 공고를 확인한 뒤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 내리기: 사유를 남기고 공고를 내립니다. 게시자는 회원 화면에서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 복구: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공개하고 신고는 기각합니다.

⑤ 공고가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 같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s0271123@gmail.com로 삭제나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푸드링크는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⑥ 게시자는 내리기에 이의가 있으면 s0271123@gmail.com로 알려 주세요.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⑦ 거짓 신고를 반복하면 제18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① 선정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은 게시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주문을 받아 손님의 주문 정보(가운데를 가린 이름, 휴대폰 번호 끝 4자리, 주문 내역)를 받은 입점업체는 그 정보를 그 행사 협의나 그 주문 처리(조리·전달·취소·문의)에만 써야 합니다.

② 받은 정보를 광고 문자·전화·알림, 다른 영업,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파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광고 문자·알림은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으로도 금지됩니다.

③ 행사나 주문 처리가 끝나면 받은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다만 입점업체가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거래 기록(예: 세금 신고 자료)은 그 목적에만 씁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면 따라야 합니다.

④ 받은 뒤의 정보는 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이를 어겨 생긴 손해는 어긴 사람이 책임집니다.

제15조 (알림)

① 푸드링크는 이용자가 한 신청·문의·공고·주문과 관련된 거래 알림(접수 확인, 선정 결과, 새 신청 도착, 서류 반려, 주문 접수·준비 완료·취소 같은 주문 상태)과, 이용자가 '알림 받기'로 신청한 행사 알림을 앱 알림(푸시), 카카오 알림톡, 메일로 보냅니다. 문자(SMS)로는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폰 문자 로그인을 제공하게 되면 그 인증번호는 문자로 보냅니다.

② 앱 알림은 이용자가 앱에서 알림에 동의한 뒤에만 보내고, 동의한 뒤에는 자동으로 보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앱을 쓸 수 있고, 그때는 알림톡이나 메일로 알리거나 앱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알림이 전달되지 않으면 알림톡이나 메일로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앱 알림 문구에는 이름·연락처를 넣지 않습니다.

③ 카카오 알림톡과 메일은 발송 준비를 마친 뒤부터 보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알림이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회원 화면이나 확인 링크에서도 확인해 주세요.

④ 거래 알림과 '알림 받기' 알림은 광고가 아닙니다. 다른 행사·메뉴 홍보나 할인 안내를 섞지 않습니다.

⑤ 광고성 알림(새 행사 소식, 쿠폰, 이벤트 등)은 지금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게 되면 그 전에 따로 선택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내고, 다음을 지킵니다.

  • 제목이나 첫머리에 "(광고)"와 보낸 곳 이름·연락처를 적고, 끝에 수신 거부 방법을 적습니다.
  •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따로 야간 수신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냅니다.
  • 수신 동의·거부·철회를 하면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 동의한 날부터 2년마다 계속 받을지 확인합니다.
  • 언제든 수신을 끌 수 있고, 끄면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쓰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⑥ 알림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앱 알림을 끄거나, 알림 받기를 끄거나, 신청·공고·주문을 취소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신청·공고·주문의 결과 알림은 거래에 꼭 필요해 보냅니다.

제16조 (행사 찾기, 위치, 알림 받기)

① 행사 목록과 행사 지도의 공공 행사(축제·공연)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등의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으로, 실제 일정·장소는 주최 측에 확인하세요. 푸드링크는 공공데이터 내용이 정확한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내 주변'을 누르면 브라우저나 휴대폰이 위치 사용을 허락할지 묻고, 허락한 경우에만 가까운 행사를 찾는 데 위치를 씁니다. 행사 지도에서는 기기 안에서만 지도를 옮기고, 홈 화면의 '내 주변 행사'는 거리를 계산하려고 대략의 위치(약 100m 단위로 줄인 좌표)를 그 검색에만 보냅니다. 푸드링크는 위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위치 사용은 브라우저·휴대폰 설정에서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③ 알림 받기: 회원이 행사 화면에서 '알림 받기'를 켜면, 그 행사가 시작하기 전날 저녁(18시 무렵)에 행사 이름·일정·장소를 한 번 알려 드립니다(제15조). 행사가 취소되거나 공개되지 않게 되면 보내지 않습니다. 알림 받기는 행사 화면이나 '관심' 탭에서 언제든 끌 수 있고, 탈퇴하면 함께 지워집니다.

④ 지도 그림은 OpenStreetMap에서 받아 오고, 길찾기·장소 검색은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연결됩니다. 그 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각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을 하면 안 됩니다.

① 선입금 사기: 행사가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되기 전에 입점비·자리 확보비·보증금을 보내라고 하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행사를 열지 않는 행위

② 없는 행사를 올리거나, 행사 규모·방문객 수·조건을 크게 부풀리는 행위

③ 다른 사람·기관·푸드링크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④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로 가입·신청하는 행위

⑤ 받은 연락처나 주문 정보를 행사 협의·주문 처리 밖의 목적(광고, 다른 영업, 판매·공유)으로 쓰는 행위

⑥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자동 프로그램으로 공고·신청·문의·신고·주문을 보내는 행위

⑦ 서비스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 가거나(크롤링),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⑧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서류를 가리지 않고 올리는 행위

⑨ 허가 없는 음식 판매 등 법령을 어기는 영업을 하거나 권하는 행위

⑩ 주문과 관련한 부정 행위: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쓰거나, 거짓 사유로 취소·환불을 받거나, 주문을 꾸미거나, 자기 거래를 하는 행위(제6조 ⑤)

⑪ 앱 결제로 받은 주문의 대금을 개인 계좌 이체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내라고 요구하거나, 주문 화면에 안내되지 않은 방법으로 미리 돈을 보내라고 하는 행위

⑫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는 행위

제18조 (이용 제한)

① 제14조·제17조, 제24조 ⑦, 제27조를 어기면 푸드링크는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리기, 신청 취소 처리, 메뉴 노출 중지, 주문 받기 중지
  • 경고
  •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역할 하나만 정지할 수 있음)
  • 회원 계정 또는 입점업체의 영구 이용 중지

② 조치하기 전에 이유와 내용을 등록한 연락처나 서비스 화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사기, 위생·안전 문제 등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급하면 먼저 조치하고 바로 알립니다.

③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s0271123@gmail.com로 알려 주세요. 다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④ 이용 제한 때 진행 중인 주문은 취소하거나 입점업체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앱 결제로 낸 돈은 환불해 손님에게 피해가 없게 합니다.

⑤ 범죄가 의심되면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① 푸드링크는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일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영향이 큰 변경은 7일 전에, 서비스 전체를 끝낼 때는 30일 전에 서비스에 알립니다.

② 서버 점검, 장애, 결제대행사의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릴 수 없었으면 나중에 알립니다. 앱 결제는 됐는데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③ 서비스 변경·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겨도, 푸드링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책임의 한계)

① 푸드링크는 회원이 올린 공고와 그로 인한 게시자·입점업체 사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거래에서 생긴 손해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푸드링크가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등 푸드링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만큼 책임집니다.

② 손님 주문의 음식·상품에 관한 품질, 위생, 알레르기·원산지 표시, 가격, 전달, 환불은 판매자인 입점업체가 책임집니다. 다만 푸드링크는 다음 경우 법령이 정한 책임을 집니다.

  • 푸드링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손님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손님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법령상 푸드링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③ 푸드링크는 이용자가 넣은 정보(공고, 신청서, 메뉴 정보, 연락처 등)가 사실인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계정·확인 링크를 잘못 관리해 생긴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다만 푸드링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있으면 그만큼 푸드링크가 책임집니다.

⑤ 직접 운영 행사에서 푸드링크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푸드링크가 책임집니다.

⑥ 이 조는 법령상 푸드링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푸드링크가 법령에 따라 지는 책임은 이 약관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21조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안내)

① 입점비·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행사가 실제로 열리는지(주최 기관, 장소 허가 등) 꼭 확인하세요.

②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세요.

③ 의심되면 송금하지 말고 공고를 신고하세요.

④ 직접 운영 행사의 입점비는 스페이스타임 사업자 명의 계좌로만 받습니다. 직원이나 위촉 영업자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응하지 말고 010-3975-4612로 알려 주세요.

⑤ 손님의 주문 대금은 주문 화면에 안내된 방법(현장에서 입점업체에 직접 내기, 또는 앱 결제)으로만 냅니다. 입점업체나 푸드링크 직원이 개인 계좌로 미리 보내라고 하면 응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제22조 (분쟁 해결)

① 게시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합니다. 푸드링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록 확인 등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② 손님과 입점업체 사이 주문 분쟁은 제32조의 절차로 푸드링크가 처리를 돕습니다.

③ 푸드링크와 이용자 사이 분쟁은 먼저 s0271123@gmail.com 또는 010-3975-4612로 협의합니다. 푸드링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답합니다. 손님의 주문 불만은 제32조의 기한을 따릅니다.

④ 협의가 안 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준거법과 관할 법원)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제4장 주최처 (행사를 여는 분)

이 장은 행사 열기 상담(문의·견적 요청)을 하거나 회원으로서 모집 공고를 올리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행사 열기 상담은 제11조 ⑥에 따라 푸드링크가 직접 상담하며, 상담 내용과 연락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4조 (모집 공고 올리기 규칙)

이 조는 공고를 올리는 모든 게시자(주최처, 행사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① 공고는 가입을 마친 회원이 올릴 수 있고, 올리면 바로 공개됩니다.

② 같은 회원은 하루 5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③ 공고에는 다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행사 이름, 장소, 지역, 행사 기간, 신청 마감일, 모집 수
  • 참여 조건: 입점비 없음, 입점비(금액), 매출 수수료(비율), 협의 중 하나
  • 실제로 행사를 열거나 입점업체를 모을 권한이 있는지

④ 공고에는 게시자의 운영 표시 이름이 누구나 보이게 나옵니다(공고 목록, 공고 화면, 행사 지도). 개인 이름 대신 상호나 단체 이름을 쓰기를 권합니다.

⑤ 공고 연락처는 선정한 입점업체에게만 보입니다. 선정한 업체에게는 게시자의 계정 이름과 공고 연락처가 함께 전달되고, 게시자는 선정한 업체의 휴대폰 번호를 받습니다. 공고를 올릴 때 이 공개·전달에 동의합니다.

⑥ 공고 주소는 행사 지도에 표시하기 위해 좌표로 바꿉니다. 개인 집 주소처럼 공개하면 안 되는 주소는 적지 마세요.

⑦ 다음 공고는 올릴 수 없습니다.

  • 없는 행사, 확정되지 않은 행사를 확정된 것처럼 쓴 공고
  • 행사 확인 전에 입점비·자리 확보비·보증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공고
  • 입점업체 모집과 관계없는 광고, 다단계·투자 권유
  • 불법 영업(허가 없는 음식 판매 등)을 권하는 공고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기관을 사칭한 공고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를 본인 동의 없이 적은 공고
  • 욕설, 차별, 음란한 내용

⑧ "링크로만 공개"를 고르면 공개 목록과 행사 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링크를 아는 사람만 봅니다. 이 경우에도 이 조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⑨ 공고를 마감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공고는 회원 화면에서 마감할 수 있습니다.

⑩ 웨딩·파티·기업 내부 행사 같은 개인·비공개 행사의 공고는 "링크로만 공개"로 올려 주세요. 푸드링크 행사 중 개인·비공개 행사는 행사 지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5장 행사 파트너 (행사를 확보하고 입점업체를 모으는 분)

제25조 (행사 확보와 입점업체 모집)

① 행사 파트너는 확보한 행사의 모집 공고를 올려 입점업체를 모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제24조가 적용됩니다.

② 행사 파트너는 그 행사를 열거나 입점업체를 모을 실제 권한(주최처의 위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주최처에게 행사 조건과 입점업체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③ 행사 파트너와 주최처, 행사 파트너와 입점업체 사이의 계약·정산은 당사자가 직접 정하고 책임집니다(푸드링크가 행사 파트너인 직접 운영 행사는 제11조 ⑤를 따릅니다).

④ 푸드링크도 행사 파트너 중 하나로 행사를 확보하고 입점업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푸드링크는 공고에 "푸드링크 직접 모집"이라고 표시합니다.

⑤ 행사 파트너 보수: 이 항은 푸드링크가 행사 파트너에게 보수를 주는 제도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시작 전 공지). 보수의 조건과 정산은 별도 계약이나 안내를 따릅니다.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는 두지 않습니다.

⑥ 행사 파트너가 선정으로 받은 입점업체 정보는 제14조에 따라 그 행사 협의에만 씁니다.

제6장 입점업체 (행사에 참여해 파는 분)

제26조 (입점업체 신청과 선정)

① 입점업체는 앱, 회원 화면 또는 웹 신청 양식으로 공고에 신청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청·가입 때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넣으면 푸드링크가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계속 사업 중인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인증 업체' 표시를 붙입니다. 음식 판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영업신고 같은 법령상 의무는 입점업체가 지킵니다. 다만 앱으로 손님 주문을 받으려면(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판매자 정보를 등록하고 국세청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정보는 손님에게 보입니다(제27조 ⑤).

③ 회원이 올린 공고는 게시자가 선정합니다. 직접 운영 행사의 공고는 푸드링크가 선정합니다.

④ 회원이 올린 공고에 신청하려면 그때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게시자에게 입점업체의 상호, 업종, 메뉴 소개, 장비, 신청 메시지, 사업자 확인 결과, 필수 서류 확인 여부가 보입니다. 선정되면 입점업체 휴대폰 번호가 게시자에게 전달되고, 입점업체에는 게시자 이름과 공고 연락처가 전달됩니다. 대표자 이름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⑤ 신청은 결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앱, 회원 화면 또는 신청 확인 링크).

⑥ 선정은 계약이 아닙니다. 선정 뒤 참여 조건은 게시자와 입점업체가 직접 확정합니다(직접 운영 행사는 푸드링크와 입점업체가 확정).

⑦ 직접 운영 행사에 참여가 확정된 입점업체의 상호와 업종은 행사 지도의 그 행사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s0271123@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제27조 (입점업체의 판매 책임)

이 조는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손님 주문을 받으려는 입점업체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① 판매자는 입점업체입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상품의 매매계약은 손님과 입점업체 사이에 맺어지고, 입점업체가 그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입점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 신고·허가(식품위생법의 영업신고 등), 위생교육, 보험, 행사장 사용 허가를 갖춰야 합니다. 주문 받기는 푸드링크가 안내한 행사에서만 열 수 있고, 푸드링크는 판매자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입점업체에게만 주문 받기를 열 수 있습니다.

③ 메뉴·가격·품절 정보를 사실대로 올리고,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손님에게 보여 준 가격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품절이면 바로 표시합니다.

④ 원산지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메뉴에 표시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⑤ 입점업체의 판매자 정보(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신고하지 않는 사유)는 손님에게 보입니다. 푸드링크는 손님이 주문하기 전에 이 정보를 알려야 할 법령상 의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점업체는 사실대로 입력하고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개인 집 주소를 영업소 주소로 보여 주고 싶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영업소 주소를 쓰세요.

⑥ 입점업체는 자신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했으면 신고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면 그 사유(예: 간이과세자)를 입력합니다.

⑦ 주문 처리: 주문이 들어오면 앱에 안내한 시간 안에 접수하거나 거절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접수한 주문은 약속한 시간에 조리해 전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거절·취소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제18조에 따라 주문 받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⑧ 취소·환불은 제31조를 따릅니다. 입점업체는 제31조에서 정한 손님의 권리를 막거나 더 어렵게 하는 안내를 하면 안 됩니다.

⑨ 입점업체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세법상 의무를 스스로 집니다.

⑩ 손님의 주문 정보는 제14조에 따라 그 주문 처리에만 씁니다.

⑪ 주류·담배처럼 법령으로 통신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은 앱 주문으로 팔 수 없습니다.

⑫ 식중독, 이물, 알레르기 사고가 생기면 입점업체는 바로 푸드링크에 알리고 손님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푸드링크는 안전을 위해 해당 메뉴나 주문 받기를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제28조 (판매대금·수수료·정산)

이 조는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① 푸드링크는 판매대금을 받거나 맡아 두지 않습니다. 주문의 결제 방법은 주문 화면에 표시하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결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받을 때 입점업체에 직접 냅니다. 대금은 입점업체가 받고, 영수증 발급 같은 판매자의 의무도 입점업체가 집니다.
  • 앱 결제(시작하는 경우): 결제대행사가 대금을 받아 입점업체 본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푸드링크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산 계좌 등록과 본인·사업자 확인은 결제대행사의 절차를 따릅니다.

② 주문에 대한 푸드링크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면 수수료율,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정산 방법을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한 입점업체에게만 적용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는 주문 받기를 끌 수 있습니다.

③ 수수료를 받게 되면 푸드링크는 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법령이 정한 증빙을 발급합니다.

④ 앱 결제를 시작하면 정산 일정과 방법을 시작 전에 알리고, 정산 내역(주문별 판매금액, 수수료, 환불, 지급액)을 앱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푸드링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을 늦추지 않습니다.

⑤ 앱 결제 주문이 취소·환불되었는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다음 지급 때 빼거나, 뺄 금액이 없으면 입점업체가 돌려줍니다.

⑥ 직접 운영 행사의 입점비·매출 수수료는 이 조가 아니라 제10조 ③과 별도 계약을 따릅니다.

제7장 손님 (주문과 결제)

이 장은 주문·결제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푸드링크는 시작하기 전에 시작일과 결제 방법을 서비스에 알립니다(제4조 ③). 그 전에는 손님이 행사를 찾아보고 알림을 받는 데 공통 장(특히 제15조·제16조)이 적용됩니다.

제29조 (주문 서비스의 성격 — 푸드링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① 손님이 앱에서 주문하는 음식·상품은 입점업체(판매자)가 팝니다. 매매계약은 손님과 판매자 사이에 맺어지고, 푸드링크는 주문을 이어 주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② 푸드링크는 이 판매(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음식·상품의 정보, 품질, 위생, 알레르기·원산지 표시, 가격, 전달, 환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집니다.

③ 푸드링크는 이 사실을 앱 첫 화면, 가게(메뉴) 화면, 주문 확인 화면, 주문 내역(영수증)에 판매자 이름보다 작지 않은 글씨로 알립니다.

④ 푸드링크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문 전에 판매자 정보(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신고하지 않는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⑤ 푸드링크는 주문 중 생기는 불만과 분쟁을 제32조에 따라 처리하고, 법령이 중개자에게 맡긴 의무(주문 화면에서의 고지와 확인 등)를 지킵니다.

⑥ 푸드링크가 제3항·제4항을 지키지 않아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법령에 따라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집니다(제20조 ②). 푸드링크가 법령상 지는 책임은 이 약관으로 면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주문과 결제)

① 주문 순서: 가게 고르기 → 메뉴 담기 → 주문 확인(메뉴·수량·가격·총금액, 결제 방법, 픽업 장소, 취소 규칙, 판매자 정보) → 주문 → 판매자 접수(조리 시작) → 준비 완료 → 픽업. 이 장은 행사장에서 직접 받아 가는 픽업 주문에 적용합니다. 배달·예약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② 주문 확인 화면에서 주문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주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보여 드립니다. 메뉴 가격 외에 꼭 내야 하는 요금이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보여 드립니다.

④ 결제 방법은 주문 화면에 안내한 방법을 따릅니다.

  • 현장 결제: 픽업할 때 입점업체에 직접 냅니다. 앱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앱 결제(시작하는 경우): 결제대행사의 결제 화면에서 냅니다. 푸드링크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 주문 내용·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직접 고르며, 미리 체크된 항목은 두지 않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결제 사실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⑤ 충전금·포인트·상품권은 없습니다.

⑥ 손님이 주문하면 판매자의 접수를 기다립니다. 판매자가 접수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판매자가 앱에 안내한 시간 안에 접수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앱 결제로 낸 돈은 전액 환불됩니다.

⑦ 주문 상태(접수, 준비 완료, 취소)는 앱 알림에 동의한 경우 앱 알림으로 알려 드리고, 앱 '주문 내역'에서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주문 내용, 판매자 정보, 취소 규칙이 나옵니다.

⑧ 픽업은 준비 완료를 확인한 뒤 주문번호(픽업 번호)로 합니다. 픽업 장소는 주문 화면에 보입니다.

⑨ 판매자가 접수한 뒤에 품절·조리 불가 등으로 주문을 이행할 수 없으면 판매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손님에게 알리며, 앱 결제로 낸 돈은 전액 환불됩니다.

⑩ 주문·취소 기록은 5년, 불만·분쟁 기록은 3년 보관하고(법령 기준), 손님은 앱 '주문 내역'에서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로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주문 취소와 환불)

① 취소·환불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상황취소·환불
판매자가 접수하기 전손님이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앱 결제로 낸 돈은 전액 환불
판매자가 접수한 뒤(조리 시작)단순 변심으로는 취소·환불이 안 됩니다. 접수와 함께 조리를 시작하고, 조리한 음식은 다시 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주문 확인 화면에서 미리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판매자 잘못이 있을 때(주문과 다른 메뉴, 잘못 조리, 이물·위생 문제, 표시된 원산지·알레르기와 다름, 약속한 시간보다 크게 늦음, 품절·조리 불가)손님의 요청에 따라 다시 조리, 일부 환불 또는 전액 환불 (조리 뒤라도)
푸드링크나 결제 시스템 오류(이중 결제, 결제만 되고 접수 안 됨 등)전액 환불
준비가 끝났는데 픽업 가능 시간 안에 받아 가지 않은 경우앱 결제로 낸 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주문 확인 화면에서 미리 알립니다.

② 현장 결제 주문은 받을 때 돈을 내므로, 받기 전에 취소된 주문에는 낼 돈이 없습니다. 받은 뒤 판매자 잘못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 다시 조리하거나 환불합니다.

③ 제1항과 상관없이, 음식·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음식·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취소·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이 약관과 입점업체의 안내는 법령이 정한 손님의 권리를 막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④ 판매자가 접수한 뒤에는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손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문 확인 화면에서 미리 알리고, 손님이 직접 확인 표시를 해야 주문할 수 있게 합니다.

⑤ 환불 방법: 앱 결제는 결제한 방법 그대로 결제 취소합니다. 손님이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한 날(음식·상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 취소(환급)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카드사 사정으로 취소 내용이 카드 청구에 반영되는 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드립니다. 현장 결제는 판매자가 받은 방법으로 직접 돌려줍니다.

⑥ 취소·환불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접수한 뒤 단순 변심'이나 '받아 가지 않은 경우'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위약금이 아니라 환불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⑦ 취소·환불 요청 방법: 판매자가 접수하기 전에는 앱 '주문 내역'에서 직접 취소합니다. 그 밖의 취소·환불은 판매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s0271123@gmail.com·010-3975-4612로 알려 주세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거나 판매자와 의견이 다르면 제32조에 따라 푸드링크에 접수해 주세요.

⑧ 이미 정산된 대금의 환수는 제28조 ⑤를 따릅니다. 손님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32조 (불만·분쟁 처리)

① 손님은 s0271123@gmail.com·010-3975-4612로 불만이나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푸드링크는 불만·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합니다.

② 푸드링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손님에게 알립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③ 푸드링크는 불만·분쟁을 접수·처리하는 담당자를 두고, 처리 기준(이 약관 제31조,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서비스에 알립니다.

④ 푸드링크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 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⑤ 입점업체는 푸드링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3영업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제1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⑥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④).

제33조 (미성년자 손님)

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손님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한 주문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푸드링크는 이 사실을 주문 화면에서 미리 알립니다.

② 취소하려면 판매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s0271123@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취소가 되면 제31조 ⑤에 따라 환불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쓰게 한 돈(용돈 등)으로 한 거래처럼 법령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6조).

③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몰래 쓰면 안 됩니다(제17조 ⑩).

제34조 (후기)

후기(평점·리뷰)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정해 알립니다.

제8장 행사 인력

제35조 (행사 인력 구인·구직 정보)

이 조는 푸드링크가 행사 인력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일을 서비스에 알립니다.

① 푸드링크는 행사 인력(스태프·아르바이트) 구인 정보를 싣고, 구직자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직업정보제공 서비스를 합니다. 이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이 약관의 사업자 정보에 적습니다. 푸드링크는 회원(외부 구인자)이 올린 공고에 대해 지원자를 고르거나 추천·소개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구인자는 공고를 올릴 때 상호(또는 이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를 적어야 하고, 이 정보는 공고에 함께 보입니다. 푸드링크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구인자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거나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공고는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③ 구인자가 임금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된 사업장이면 푸드링크는 그 사실을 공고에 표시합니다(「직업안정법」 제25조, 2026년 12월 10일부터).

④ 구인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적어야 하고, 나이·성별·외모·키·몸무게·혼인 여부·출신 지역·재산 같은 조건을 적거나 사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4대 보험 등 사용자의 의무는 구인자에게 있습니다.

⑤ 만 15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일하기 전에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인자에게 내야 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제70조).

⑥ 구직자에게는 어떤 돈도 받지 않습니다. 일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는 공고는 신고해 주세요.

⑦ 푸드링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의 인력 공고는 스페이스타임이(가) 구인자이며, 이때는 스페이스타임이(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집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10-04부터 적용합니다.

② 아직 시작하지 않은 기능에 관한 조(제7장, 제25조 ⑤, 제27조, 제28조, 제35조)는 제4조 ③에 따라 그 기능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 전의 약관 버전과 시행일은 이 화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약관 본문이 필요하면 s0271123@gmail.com로 요청해 주세요.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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